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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경찰, 굴뚝농성 중단 김정욱 구속영장…민변 반박성명

등록 2015-03-13 11:57

경찰이 88일 만에 굴뚝농성을 철회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구속수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3일 김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12월13일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에 침입, 6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88일간 농성하면서 쌍용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강상태 이상으로 농성을 철회한 김 국장을 12일 오후 병원에서 만나 3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경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김 국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나 가능성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숙제”라며 “2명의 해고자가 한겨울 차디찬 굴뚝에 올랐던 것은 그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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