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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맥도날드 ‘고무줄 근무시간’…알바한텐 ‘죽을 맛’

등록 2015-03-19 18:26수정 2015-03-19 21:33

‘유연근무제’로 노동 불안정 심각
두달 사이 월 70여시간 줄이기도

‘협의 통해 시간 변경 가능’ 계약서
알바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손님 수 따라 출퇴근’ 꺾기 논란도
알바노조가 19일 오전 서울 맥도날드 홍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맥도날드가 알바 노동자를 고용하며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줄여 월급을 들쑥날쑥하게 주고 있다”고 주장한 뒤 항의 차원에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알바노조가 19일 오전 서울 맥도날드 홍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맥도날드가 알바 노동자를 고용하며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줄여 월급을 들쑥날쑥하게 주고 있다”고 주장한 뒤 항의 차원에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일이 없으면 조퇴를 시키는 이른바 ‘꺾기’ 논란을 일으킨 맥도날드가 이번엔 노동시간을 들쭉날쭉하게 하는 ‘유연근로제’로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등에서 일이 있을 때만 불규칙하게 출근하는 ‘0시간 계약’을 시행하는 맥도날드의 고무줄 노동시간이 한국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김아무개(50)씨는 맥도날드 홍제점에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주 5일, 월평균 176시간 남짓 일하며 월급 114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1월 근로시간이 130시간으로 줄어들더니 2월에는 104시간까지 줄었다. 맥도날드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1주일 단위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월급도 80만4000원에서 65만8000원으로 폭락했다. 김씨는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매니저에게 다시 늘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깎인 월급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맥도날드 쪽은 “근로시간 조정은 김씨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달리 설명했다. 5년 넘게 일한 김씨의 퇴사 직전 시급은 최저임금 5580원보다 120원 많은 5700원이었다.

알바노조는 19일 김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맥도날드 홍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무줄 스케줄은 매니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연근로제라는 미명하에 시행되는 맥도날드 본사의 정책이다. 본사가 알바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연근로제는 맥도날드의 모든 지점에서 실시된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맥도날드가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으로 알바 노동자를 고용하며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줄여 월급을 들쑥날쑥하게 주고 있다”며 “그대로 두면 한국 맥도날드도 영국·뉴질랜드·필리핀에서처럼 ‘0시간 계약’이라는 극단적인 불안정 노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도날드 스케줄’이라 불리는 맥도날드의 노동시간은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알바노조가 지난해 12월6~14일 맥도날드의 전·현직 근무자 162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과반(54%)이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꺾기’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 미지급(35%)이나 임금체불(22%) 등도 지적됐다. 김씨도 퇴직하고 나서야 근로계약서를 받아 봤다. 알바노조는 다른 패스트푸드점도 맥도날드처럼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맥도날드는 “크루(직원) 중 90% 이상은 학생·주부로 유연근로제를 선호해 맥도날드를 선택하고 있다”며 “해당 크루(김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다가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회사가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 탓으로 해달라고 요구해서 그랬던 것인데 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원하는 대로 근무시간을 반영해주지 않아서’라고 사실대로 고쳐달라고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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