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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경찰, ‘101일 굴뚝 농성’ 이창근 실장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5-03-25 16:35수정 2015-03-25 16:39

10여일 전 김정욱 사무국장 영장 기각됐고
회사도 이미 ‘업무 방해’ 고소 취하했는데
“범죄의 중대성 고려할 때 영장 신청이 옳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벌여온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이 농성 101일째인 23일 오후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다. 평택/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벌여온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이 농성 101일째인 23일 오후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다. 평택/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찰이 100일 만에 굴뚝농성을 중단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88일만에 농성을 중단한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5일 업무 방해 및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한 이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에 들어가, 6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100일간 농성하면서 쌍용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용차는 김 국장과 이 실장이 굴뚝농성을 시작한 지 3일 뒤인 지난해 12월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같은 달 21일 두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쌍용차는 이달 13일 김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고소를 취하한 데 이어 24일 오후 이 실장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실장 또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번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으나 검찰과 협의한 결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각되더라도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 13일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고소가 취소된 점, 피의자가 향후 성실히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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