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벌여온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이 농성 101일째인 23일 오후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다. 평택/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동반농성 김정욱씨 영장 기각됐는데도
쌍용차 이창근씨에 또 구속영장 신청
쌍용차 이창근씨에 또 구속영장 신청
굴뚝농성 101일 만에 내려온 쌍용차 해고자 이창근씨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함께 89일간 굴뚝농성했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 김정욱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5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굴뚝농성을 한 이창근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평택서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보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운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김정욱 사무국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는데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회사 쪽이 지난해 12월16일 굴뚝농성 중인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같은 달 2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 11일 굴뚝농성을 마친 김정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13일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쌍용차는 24일 이씨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며 똑같은 이유로 12일 만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공농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흔치 않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같은 굴뚝에서 86일간 농성했던 서맹섭씨 등에 대해 “굴뚝은 공장가동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에 불과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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