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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부, 최저임금 알린 걸스데이 혜리에 감사패

등록 2015-03-25 17:36

알바몬 광고 1주만에 64만회 유튜브 조회
고용부 홍보영상 1년 1800여회와 대조
소속사 대표·알바몬 대표도 함께 시상 예정
혜리의 ‘알바 권리 챙기기’ 광고. 영상 갈무리
혜리의 ‘알바 권리 챙기기’ 광고. 영상 갈무리
고용노동부는 25일 “최저임금 인식과 준수 확산에 기여했다”며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혜리와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이종석 대표, 취업포털 알바몬 김훈 대표, 광고를 기획한 메이트커뮤니케이션즈의 이동훈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혜리는 취업 포털 알바몬의 ‘알바도 갑이다’ 광고에서 “500만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 시급은 5580원, 5580원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쬐끔. 370원 올랐대….) 이마저도 안 주면, 이잉! 알바가 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광고에 일부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사장몬’ 카페를 만들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이기권 장관이 혜리와 관계자에게 26일 직접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다”며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근로자들의 열정은 존중되고 권리는 지켜지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 취업 포털이나 가맹점 업체 등과 협력해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지난 2월 보도자료를 내어 “최저임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소개하기 위해 고용부가 1년 전 유튜브에 게시한 ‘청소년알바 십계명’ 동영상 조회수는 1869여회에 불과했지만, 알바몬 광고는 1주 만에 64만350회 이상의 유튜브 조회 수를 기록했다”며 “고용부 당국이 할 일을 알바 사이트가 대신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우원식 의원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광고를 왜 고용부는 만들지 못했는가”라며 “고용부는 이번 사태를 치욕스럽게 여기고 청소년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홍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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