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사업장 재정신청 결과
“사쪽, 창조컨설팅 통해 노조 개입”
민주노총이 낸 재정신청 수용
노조탄압 사업장 처벌 기반 마련돼
민주노총이 낸 재정신청 수용
노조탄압 사업장 처벌 기반 마련돼
법원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동조합을 파괴한 혐의를 인정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와 대표이사를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조 파괴 사업장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낸 재정신청 5건 중 2건이 받아들여졌다. 창조컨설팅의 컨설팅을 받아 노조를 탄압한 회사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대구고법 형사4부(재판장 정용달)는 금속노조가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발레오전장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26일 검찰에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고법은 결정문에서 “(발레오전장 대표이사는) 창조컨설팅과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방법, 절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에 관해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대항세력인 ‘조조모’(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가 결성되도록 유도하고, 조조모가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회사와 창조컨설팅이 공모해 노조를 파괴하려 한 행위의 불법성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결정이 당시 발레오전장에서 벌어진 노조 파괴의 핵심 수단인 ‘금속노조 탈퇴’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을 끝으로 금속노조가 지난해 법원에 낸 ‘노조 파괴’ 사업장인 발레오전장, 보쉬전장,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재정신청이 일단락됐다. 법원은 발레오전장과 유성기업에 대해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를 파괴한 혐의(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검찰에 기소를 명령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은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검찰은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재정신청이 결정된 지 3개월이 지난 유성기업에 대한 기소를 아직도 결정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김다운 조직국장은 “발레오만도도 유성기업처럼 검찰이 사건을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은 법원 결정을 신속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고법은 발레오전장에 대한 재정신청은 인용했지만 같은 날 상신브레이크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12월30일 콘티넨탈에 대한 재정신청을, 대법원은 지난 20일 보쉬전장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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