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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쌍용차 노조원들, 110억 안 내도 된다

등록 2015-04-01 21:36수정 2015-04-01 21:36

메리츠화재, 구상금 청구 포기할 듯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1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을 상대로 낸 110여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지난 3월27일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쌍용차 조합원들은 구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화해권고 결정은 양쪽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메리츠화재 쪽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와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한 쌍용차지부의 경기도 평택공장 점거 파업이 끝난 뒤 회사에 보험금 110억6975만1560원을 지급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2010년 쌍용차지부 조합원 126명을 상대로 보험금과 같은 액수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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