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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오작동 로봇 안전점검 요구했더니…회사가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 고소

등록 2015-04-07 20:35

갑을오토텍 “작업중지 심판 필요”
노조, 대표이사 등 무고죄 맞고소
자동차 부품 업체인 갑을오토텍이 로봇 안전 설비 오작동으로 작업 중지를 요청한 노동조합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회사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회사 대표이사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7일 갑을오토텍 노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2월5일 자동차 엔진 부품을 만드는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노동자가 펜스를 열고 들어가 불량제품을 꺼내 나왔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규칙)’은 로봇의 수리·검사 등을 할 때 로봇이 멈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칙과 달리 노동자가 펜스 문을 닫고 나오자 로봇이 자동으로 작동된 걸 본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간부는 안전장치를 확인하려고 작업 중지를 요구했다. 노사는 6시간 동안 작업을 중단하고 특별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점검 등에 합의했다.

그런데 회사는 3월18일 지회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갑을오토텍 권기대 관리부문장은 “펜스 센서에 붙은 테이프만 떼면 문제가 없었는데 노조는 작업 중단까지 요구했다”며 “작업 중단 요구가 비일비재해 진짜 라인을 세울만한 일인지 법의 심판을 받아보려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재범 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펜스를 닫고 리셋 버튼을 누른 뒤 로봇이 작동돼야 하는데 회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법에 규정된 특별안전교육도 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잘 모른 채 일하다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됐다. 지난 2일 로봇 주위의 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노동자가 일하다 로봇에 부딪혀 다치자,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규칙에 맞게 펜스를 설치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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