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쪽 “조합원 절반 30만명 참여”
공무원·교직원은 연가·조퇴 투쟁
공무원·교직원은 연가·조퇴 투쟁
민주노총이 24일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공무원연금 개편 반대, 최저임금 1만원 확보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파업 참여 공무원의 형사처벌까지 거론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조합원 65만8719명 가운데 제조업·건설·공공의료·비정규직·교사·공무원 등 30만명 안팎이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외에는 연가투쟁(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조합원 총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퇴 등 우회적 방식으로 참여한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산, 공무원연금 개악은 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라며 “총파업은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불법파업이 아닌 헌법상 권리이자 전체 노동자를 보호하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5일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 5월1일 노동절 집회에 이어 6월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조연맹과 전국화학노조연맹은 성명서를 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서민을 살리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단체 총파업 관련 부처 합동 담화문’을 내어 “파업을 강행한다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파업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전교조·공무원노조 등의 총파업 및 연가투쟁 찬반투표에 대해서도 처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찬반투표는 집단행위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고지한 바 있으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민경 음성원 기자 salm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