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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합법 도급” 1심 뒤집고…고법, 금호타이어 모든 사내하청 “불법파견”

등록 2015-04-24 19:21수정 2015-04-24 21:59

“직접 지휘·감독 받은 파견 관계”
노조, 700여명 추가 소송 추진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의 사내하청에 대해 법원이 공정에 상관없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최수환)는 24일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인 박아무개(42)씨 등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2년 7월 1심은 박씨 등에 대해 합법 도급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작업현장에 파견돼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만큼 근로자 파견 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휘·명령을 했다. 그 내용과 빈도에 비춰 ‘업무범위의 지정’을 넘어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2005년 6월30일 이전에 입사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 71명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원청인 금호타이어의 정규직 노동자가 된다. 옛 파견법에는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했을 경우 원청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고용의제’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파견법에선 이 조항이 ‘고용의무’ 조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를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번 소송을 낸 132명 중 2005년 7월1일 이후 입사한 61명에 대해선, 개정된 파견법을 적용해 “원청이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이후 입사한 7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추가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쪽은 “판결문을 본 뒤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김민경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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