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14년째 ‘법외노조’ 설움
이주노조, 설립 싸고 10년째 소송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역시 노동”
이주노조, 설립 싸고 10년째 소송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역시 노동”
“우리 역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바람 속에 고용불안에 처한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지킬 힘이 너무 부족해요.”
노중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위원장(한신대 교수)은 노동절인 1일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수들의 처지를 털어놨다. 교수노조는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사흘 만에 반려됐다.
교수노조는 2001년 설립 이후 14년째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도의 바깥 자리를 맴돌고 있다. 1999년 만들어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교원’에는 초·중·고 교사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노 교수는 “(사립대 이사장에게서) ‘교수들의 목을 쳐주겠다’는 막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도 교수들은 노동권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노조 합법화를 위해 헌법소원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법의 보호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5월1일은 ‘노동절’이다. 그러나 10년째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의 표정 역시 밝을 수가 없다. 노동절 행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노동절에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일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우리만의 노동절을 따로 치렀다”고 했다.
2005년 처음 제출된 이주노조 설립 신고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주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소송은 10년째 법원에 계류중이다.(<한겨레> 4월3일치 8면) 우다야라이 위원장은 “오늘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조도 없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한다. 열악한 노동 상황을 개선할 방법은 노조가 교섭권을 얻어 사업주와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우리도 노동자인데 노조를 가질 권리를 왜 누리지 못하느냐”고 했다.
‘알바노조’는 2013년 합법노조 지위를 얻었지만,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노동으로 보지 않는 인식과 힘겹게 싸운다. 노동절 전날인 30일 알바노조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표현하는 언론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이혜정 알바노조 사무국장은 “단순히 용돈을 버는 학생을 뜻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면서 아르바이트 역시 노동이라는 인식이 흐려졌다. 이런 인식 때문에 당연히 지켜져야 할 노동법 규정조차 무시되고 있다. 생계형 알바 노동자가 늘어난 만큼 노동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1일 알바노조 조합원 300여명은 서울 종로 일대에서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업계의 저임금·불안정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등 8명은 종각 근처 맥도날드 관훈점에 들어가 시급 인상 등을 촉구하며 매장 점거시위를 하다 연행됐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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