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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부당노동행위 첫 인정

등록 2015-05-05 20:09

“노조 탈퇴 회유하며 개입” 벌금형
노동조합원에게 노조를 탈퇴하도록 협박하거나 회유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황성광 판사는 지난 4월10일 노조 가입 신청을 막거나 탈퇴를 종용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로 삼성전자서비스 양천센터를 운영하는 삼성양천서비스 대표 박아무개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조합원 조아무개씨에게 금속노조 탈퇴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며 ‘노조 인정은 대외용일 뿐이다. 미쳤다고 노조를 인정하냐. 노조원들을 다 빼낼 것이다’라고 말하고 조합원 김아무개씨에게 ‘탈퇴를 하면 전동드릴을 사주겠다’고 말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건수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을 삭감당하게 해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2013년 7월 노조 설립 뒤 협력업체의 노조 가입 방해, 탈퇴 종용, 업무 배제, 표적 감사 등 70건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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