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사내하청지회
협력업체 관계자 녹취록·제보 공개
“하청관리자 출입증 말소 협박도”
“고용부, 부당노동행위 조사해야”
협력업체 관계자 녹취록·제보 공개
“하청관리자 출입증 말소 협박도”
“고용부, 부당노동행위 조사해야”
현대중공업(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노조 가입 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와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7일 “(원청) 부서장들이 업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직영(원청) 대의원들이 쉬는 시간에 노조 가입을 받는 걸 사전에 차단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협력업체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를 들어보면 협력업체 관계자는 “(노조 가입을) 사전에 차단해라, (대의원들이 노조가입서를 받으러) 못 오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협력업체 쪽은) 몰래 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겠냐 그러고 말았지”라고 말했다.
사내하청지회는 하청업체 관리자가 노조 가입을 방해했다는 여러 제보 내용도 공개했다. 노조 가입을 원하는 사내하청 노동자한테 관리자가 ‘가입하면 안 된다’ ‘업체 문 닫는다’ ‘가입하면 출입증을 말소시킨다’며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다. 하창민 사내하청지회장은 “노조 활동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데 노조 가입조차 막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조 활동 방해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대중공업은 2003년 사내하청 노조 설립 과정에서 조합 가입 사실이 알려진 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인 등이 소속된 하청업체를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이들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2010년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원청이) 사업 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로 인해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뒤에도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파업에 참여하거나 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2003년과 마찬가지로 원청의 노조 설립 탄압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원청이 협력업체에 노조 가입 권유를 차단하라고 지시한 일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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