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동자 3400여명 중 465명만 포함
“회사에 불법파견 면죄부 주는 합의…
정규직 지위 인정한 법원 판결에도 못미쳐”
“회사에 불법파견 면죄부 주는 합의…
정규직 지위 인정한 법원 판결에도 못미쳐”
기아차 노사가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사내하청 노동자 465명 신규채용에 합의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등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아차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12일 경기도 화성공장에서 특별교섭을 열고 2015년 200명, 2016년 265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특별 채용될 경우 경력은 최대 4년까지만 인정된다.
노사는 별도합의서도 마련해 “채용확정자 중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자는 소송을 취하하고 재소송을 하지 않는다. 특별 채용으로 확정되는 날 지부가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들에게 장려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25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60여명이 “원청이 정규직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해 원고 전원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대다수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들의 반대에도 지부 정규직 간부와 일부 사내하청분회가 강행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기아차지부는 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가 함께 가입해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광주·소화·화성 공장별 분회에 소속돼 있다. 양경수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신규채용 합의안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3400여명 가운데 465명만 포함된 데다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지난해 법원 판결 내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회사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는 합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지부 황영선 조직실장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승소할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다”며 “분회에서는 기아차 전체 정규직화를 말하지만 한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별로 진행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기아차도 “최종 판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사내하청 문제를 조기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했다”며 “하청근로자와 회사가 상생의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불법파견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받은 지난해 현대차의 사내하청 신규채용 합의가 기아차에도 나쁜 영향을 줬다”며 “소송이 오래 걸려 고통받는 측면도 있지만 법원 판결만도 못한 수준의 노사 합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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