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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 들여다보니

등록 2005-10-05 19:33수정 2005-10-05 19:36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연대 회원들이 5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직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비정규직 차별의 철폐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연대 회원들이 5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직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비정규직 차별의 철폐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특허청 정규직임금의 31.9% 여성부 7달동안 생휴 0% 최저임금 위반·불법파견은 ‘기본’…퇴직금도 떼먹어

중앙 부처 등 100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조사보고서는 공공기관에서조차 불법파견, 퇴직금 미지급 등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도를 넘어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위반에 퇴직금도 안 줘=ㄱ세관에서 식당 조리사로 일하는 김아무개씨는 2005년 1월10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주 44시간 근무를 하며 임금을 월급제로 받고 있다. 그런데 ㄱ씨가 달마다 받는 금액은 고작 50만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 2840원(현재 3140원)을 그의 근무시간에 적용해 보면, 월 최저임금은 64만1840원(226시간)원이다. 주 4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월 59만3560원이 돼야 한다.

탈법적인 방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한 사례도 발견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식당에서 1996~97년부터 일을 해온 ㅂ씨 등 3명의 식당직원들은 2월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퇴직금을 청구하자 검역원에서는 그동안 있지도 않았던 ‘식당운영위원회’를 별도의 사업주로 내세웠다. 4인 미만의 사업장이기에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다. 하지만 근태관리도 관리과에서 했고, 급여지급도 검역원 이름으로 했다. 결국 이들이 올 5월 진정을 통해 퇴직금의 일부를 받아냈다.

부당계약에다 불법파견도=일부 기관에서는 버젓이 고용불안을 강제하는 부당 계약도 발견됐다.

정부부처 동종유사업무 임금 비교
정부부처 동종유사업무 임금 비교
ㅂ경찰청 ㄷ경찰서 일용직 김아무개씨가 2005년 7월에 맺은 근로계약서를 보면 ‘갑은 을이 2일 이상 무단결근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민노당 정책위의 윤성봉 연구원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통상 이틀 결근으로 해고하는 것은 판례나 노동위원회의 판정례로 볼 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등 부당한 간접고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컴퓨터 전문가’명목으로 해당분야 연구 인력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방송사도 방송국 견학안내원이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파견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국마사회도 자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파견직을 사용하다 인천지방노동사무소한테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주휴·연월차·생리휴가 수당 미지급에 4대보험 미적용 등의 사례는 전 기관을 통해 퍼져 있어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라고 민노당 보고서는 밝혔다.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 여성=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심각했다.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는 정규직을 100으로 놓았을 때 46.5에 불과했다. 특히 특허청(31.9), 관세청(34.3), 환경부(39.6), 한국광기술원(38.8), 해양수산부(40.1) 등은 평균격차에 견줘 훨씬 차이가 심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성은 더욱 열악했다. 특허청은 비정규직 전체가 여성이었고, 국세청(98%), 기획예산처(89.1%), 국가청렴위원회(86%), 외교통상부(86%), 산업자원부(81.7%) 등도 여성비율이 매우 높았다.

더욱이 여성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교육진흥원도 지난 7개월 동안 생리휴가 사용비율이 0%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중 3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도 무려 37.2%에 달했다.

비정규직 전체 월평균 임금은 123만원9천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무부(90.1만원), 통일부(93.2만원), 해양수산부(86.5만원) 등은 100만원이 되지 않았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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