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반기 발표위해 의견수렴
상시업무 2년땐 정규직 전환 등 담겨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
노동계 “현장서 안 지키면 그뿐” 반발
“‘쉬운해고’ 반대 무마용” 지적도
상시업무 2년땐 정규직 전환 등 담겨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
노동계 “현장서 안 지키면 그뿐” 반발
“‘쉬운해고’ 반대 무마용” 지적도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를 상대로 최종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비정규직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행정지침이 아닌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간제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기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다음주 중 노사단체와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최종 의견을 수렴·조율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밝힌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시·지속 업무를 2년 이상 맡은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의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해당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식대, 통근버스 등 복리후생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학습지 교사, 골프 캐디, 보험설계사 등이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서면계약의 체결·교부, 계약해지 예고, 부당계약해지 제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고용부가 내놓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같은 일을 하는 사내하도급 노동자한테는 원청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회사가 노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사유 제한,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이 빠져 있다”며 “사용자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가이드라인은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정부가 강행하는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입법뿐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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