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현대차)을 상대로 벌인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영호 판사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2일 기각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소속 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차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이 속한 노조(사내하청 노조)가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이를 거부해 파업을 한만큼 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정규직이기 때문에 하청업체와 관계가 없고, 실질적인 사용자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 파업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 전환 등을 내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에 하청업체는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사내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4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외에도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0여건에 이른다.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며 “사내하청노조의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과 다른 노동 조건에 대한 단체협약 교섭·파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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