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가운데 1곳 꼴로 청년(15~29살) 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1일 공개한 ‘2014년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이행 실적’을 보면, 대상 기관 391곳 가운데 100곳(25.6%)이 청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년 고용은 지난해까진 노력규정이었으나 올해부터 의무규정으로 강화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신규 채용된 청년은 모두 1만4549명으로 전체 정원(30만559명)의 4.8%를 차지했다.
고용부가 공개한 청년 고용 의무 위반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도로교통공단, 노사발전재단, 한국잡월드 등 공공기관 45곳과 서울메트로,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 55곳이다. 이들은 의무이행이 어려웠던 이유로 ‘결원 없음’(26.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정원 조정 또는 정원 예외 인정’(56.1%)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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