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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저임금 1만원 대 5580원+α…노동계-재계 주장 ‘표 대결’

등록 2015-06-04 19:32수정 2015-06-04 22:04

노동당, 27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
최저임금위에 투표결과 전달 예정
‘1만원 대 5580원+α. 당신의 선택은?’

‘최저시급 1만원’이 노동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적 삶의 보장을 위해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노동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인터넷(10000.laborparty.kr)을 통해 ‘적절한 최저인금 인상 수준’을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두 가지 인상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 쪽 안,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과도하므로 인상 수준을 (시간당) 5580원+α로 안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쪽 안 중 하나에 표를 던지면 된다.

시간당 5580원은 올해 최저임금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예년과 비슷하게 동결하거나 1~2%대 최소 폭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 운동본부’의 정진우 본부장은 “공신력을 지닌 투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노동계든 경영계든 모두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담아 국민이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밝히고 싶다”고 이번 투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일에는 경영계의 투표 동참을 촉구하는 공문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전달했다.

정 본부장은 “많은 국민이 최저임금 노동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투표에는 이날 오후까지 1900여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는 최저임금안 의결일인 오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전달된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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