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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워킹홀리데이 2명중 1명 “부당노동 경험”

등록 2015-06-08 20:26수정 2015-06-09 14:45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노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와 비정규직 티에프팀(TFT)이 지난 5월8일~28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8일 공개했는데, 58명(58%)이 부당한 노동을 경험했고, 이 중 38명이 현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외에도 임금체불(23명), 계약 위반(17명), 부당해고(9명), 폭언·폭행(4명)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1995년부터 시작한 워킹홀리데이는 국외에 나가 취업과 관광을 병행하며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는 제도로, 지난해 3만6935명이 참여했다.

워킹홀리데이 참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응답자(71명)의 59.2%(42명)가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고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도움을 청했다”는 응답은 없었다. 부당한 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구제 절차에 대해 한국에서 교육 받거나 안내받은 바 없다는 사람도 91%에 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발벗고 나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우리나라 청년·학생들의 안전과 노동권을 보호해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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