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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돌입…“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등록 2015-06-11 16:48수정 2015-06-11 16:54

법원의 ‘사내하청 불법’ 판결에도
사측, 일부만 정규직 신규채용 결정
“정몽구 회장이 나서서 책임져야”
서울 하늘 위에 또 노동자가 집을 지었다.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한규협(41)씨가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1일 낮 12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에 설치된 광고판에 올랐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9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기아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소송 참가자 전원이 기아차의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기아차와 노조는 지난 5월 사내하청 노동자 3400여명 중 465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키로 합의해,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한규협씨는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10년째 불법파견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법원 판결에도 회사가 아무 응답이 없어 올라왔다”며 “모든 사내하청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만도 못한 노사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정명씨도 “비정규직의 억울함을 토로할 곳이 이곳뿐이라 새도 아닌 내가 하늘로 올라왔다”며 “연이은 법원 판결에도 회사는 꿈쩍 않고 있는데, 책임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사내하청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7년 현대차 화성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한씨는 케이세븐(K7) 등의 차체가 부식되지 않도록 차문 틈새 등에 왁스를 주입하는 공정에서 일했다. 올뉴소렌토 등의 안전벨트 분류 작업을 하는 최씨의 경우 기아차 정규직 120명이 일하는 화성 1공장 의장 1·2반에서 유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서울지법에서 기아차의 정규직이라고 인정받았다.

이들 노동자가 소속된 기아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이날 결의문을 내어 “기아차 2014년 당기 순이익은 3조원에 달해 법원 판결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한 정몽구를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소속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에 대한 파견법 위반 고소에 대해 2006년 불기소 처분했으며, 2010년 금속노조의 재고소에 대해서는 5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11일 현재 경북 구미 스타케미칼 공장 굴뚝에서 차광호씨가 381일째,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크레인 위에서 강병재씨가 64일째,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광고탑 위에서 생탁·택시 노동자 송복남·심정보씨가 57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사진 금속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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