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위 조사…이들중 절반은 “체념”
“산학실습이라는 명목으로 하루에 만원을 주면서 체계적인 교육은커녕 12시간 동안 잡무를 시켰어요. 말로는 실습생이었지만 정작 저는 편의점 알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서비스직 현장실습생으로 일했던 한 여성(24살)이 토해낸 울분이다. 우리나라 청년 절반꼴로 이런 ‘열정페이’(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거나 무급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인턴·현장실습 등의 일 경험이 있는 만 19~34살 청년 5219명을 조사해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 실태’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53.6%(2799명)가 열정페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세부항목에 응답한 2127명 가운데 57.5%(1223명)는 고용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반직원과 똑같은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 일한 청년도 29.6%나 됐고, 11~12시간은 21.3%, 9~10시간은 26.2%였다. 8시간 이하는 22.9%에 불과했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대가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은 경우는 25.2%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최저임금 미만(42.6%)의 대가를 받거나 무급(32.2%)이었다.
실제로 예술·공연부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한 남자 대학생은 보수를 더러 못 받은 적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 학생은 “가끔씩 공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번에 6만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일해주고도 보수를 못 받을 때는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많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열정페이 경험자 중 37.4%는 인턴, 실습생 등의 지위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열정페이 경험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낮은 임금’(27.0%)과 ‘배우는 것 없는 시간낭비’(18.7%)를 꼽았다.
그러나 열정페이를 경험했을 때 그만두거나(16.0%), 문제제기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6.5%)한 청년은 22.5%밖에 안 됐다. 대다수는 부당하지만 이 역시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나(41.1%),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11.3%)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위원회는 이날 청년과 고용주가 서로 정당한 보상을 주고받도록 일하는 청년들의 권리 체크리스트와 부당고용 상담기관 등을 안내하는 ‘윈윈페이 안내서’를 발표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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