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이 ‘무노조 하청업체’와 수의계약해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013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보라매민들레분회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보라매병원 앞에서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등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파업 돌입 선포 행위극을 하는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해 서울시 감사 결과 뒤늦게 드러나
노조 “노동3권 대놓고 부정…노동탄압 중단하라”
병원쪽 “‘5년간 계약 연장 가능’ 입찰 공고 따른 것”
노조 “노동3권 대놓고 부정…노동탄압 중단하라”
병원쪽 “‘5년간 계약 연장 가능’ 입찰 공고 따른 것”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보라매병원이 ‘무노조 하청업체’와 수의계약해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이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나 ‘주의 조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노조는 “보라매병원과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인 노동3권조차 부정하는 노동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가 30일 공개한 지난해 10월 서울시 ‘출연기관 및 위탁병원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보라매병원이 “2011년 1월1일부터 2014년 4월까지 시설유지보수관리 위탁 등 9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시 전년도 동일 업체와 부적정하게 연장계약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보라매병원 회계 규칙에 따른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라매 병원에서는 파업 등으로 문제가 발생시 병원의 환자 진료에 막대한 차질을 우려해 무노조 운영 업체와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 당시 보라매병원 관계자가 서울시에 제출한 경위서에도 “보라매병원은 용역계약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경우 서울대병원 노조, 정치계와 연계하여 매우 강성으로 활동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라매병원) 노조는 의료연대 등 타 기구와 연합하여 시립병원의 문제로까지 확대하여 용역계약 입찰 업무 추진을 방해하고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하여 서울시의 운영 방침을 비판하고 시립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유지보수관리 계약업체인 ㅎ에 대해 “노조를 이용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없이 계약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는 “보라매병원이 무노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공공병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보라매병원장과 서울대병원장, 서울시에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지부는 노조 집단화 대응 시나리오, 무노조 운영 원칙 등 부당노동행위 공모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긴 서울대병원 및 서울시 보라매병원의 청소·시설관리 협력업체들의 제안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라매병원 관계자는 “노조가 없어서가 아니라 5년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찰 공고와 계약 때문에 해당 업체들과 계약을 연장했다”며 “일부러 무노조 업체를 고른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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