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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부, 대기업 47% 임금피크제 도입…국회 “속도조절 필요”

등록 2015-07-01 16:49

고용부 “삼성, 현대차 등 임금피크제 도입” 홍보에
입법처 “청년고용 창출에 효과 적을 듯” 의문 제기
고용노동부는 1일 “30대 그룹 계열사 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홍보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검증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확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 확대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1일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등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계열사 378개 중 177곳(47%)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도입하고 있지 않은 그룹 계열사도 정년 60살 의무화 시기를 전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2014년도 임금결정 현황조사’ 대상 사업장 9034곳 중 9.4%(849곳)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지난 3월 고용부 발표보다 높은 수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기업 대상으로 하면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낮아 재벌 대기업만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공공기업은 정년이 보장되는 노동자가 많고 연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의 공공기관 전면 도입과 민간기업 확산 지원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6월29일 공개한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나 청년고용 창출에 끼치는 영향은 경영계의 예측이나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7.1%이고, 고령자의 고용 기간이 연장되면 기업 인건비 총액이 증가해 임금피크제의 효과가 미미하리라는 것이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해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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