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울산시 남구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하도급 많고 안전관리 소홀한 탓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케미칼 폭발 같은 화학물질 사고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9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특히 최근 화학물질 사고로 숨진 노동자 대다수는 하청노동자였다. 노동계는 위험 업무의 외주화와 원청 업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소홀 등을 반복되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1월12일 경기도 파주시 엘지디스플레이 가스누출 사고부터 지난 3일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폭발 사고까지 올들어 모두 1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해 16명의 노동자가 숨졌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003년~2013년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유해화학·중독·질식, 폭발·파열, 화재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로 숨져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1045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1만1098명의 9.4%다. 해마다 9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벌어진 화학물질 사고로 숨진 셈이다.
특히 최근 화학물질 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이번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로 숨진 6명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이다. 4월30일 경기도 이천시 에스케이하이닉스 가스누출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3명, 1월12일 경기도 파주시 엘지디스플레이 가스누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2014년 신고리원전 3호기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가스누출 사고, 2013년 현대제철 당진공장·삼성반도체 화성공장 가스누출 사고 사망자도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노동계는 하도급과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소홀 및 공장 설비 노후화 탓에 화학물질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짚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원청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 업체에 위험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한테는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산업안전법에 명시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도 “공사 기간 단축과 업무의 효율성만을 중시하다보니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공장들은 30~40년 된 설비의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 실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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