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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파업

등록 2015-07-09 20:57

사내하청 정규직화 등 노사교섭에
원청업체인 한국지엠 참여 촉구
9일 2시간 파업…다음주도 예고
지엠쪽 “당사자 아니다” 버티기
다마스, 라보, 스파크 등의 차종을 생산하는 한국지엠㈜ 경남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9일 노사교섭에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2시간 파업을 벌였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사내하청 정규직화, 단기계약직 고용 보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 생활임금 보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며, 이런 요구 실현을 위해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에 노사협상 참여를 촉구하며 첫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비정규직지회 주간조는 오후 1시40분부터, 야간조는 오후 3시40분부터 2시간씩 파업을 했다. 한국지엠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15일 주간조는 아침 7시40분부터, 야간조는 오후 3시40분부터 8시간 동안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4월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7개 하청업체와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원청업체인 한국지엠과의 계약금액 안에서 교섭이 가능한데, 주간 연속 2교대 수당 지급, 총고용보장, 사내하청 정규직화 등은 원청업체 지시 없이 하청업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교섭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절반가량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며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 해고되는 단기계약직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성과급도 차별당하고 있다. 노동자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한국지엠은 실질적 사용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2월28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하청업체 노동자 모두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4일 창원지법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한 조합원 5명 모두를 한국지엠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지회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노조가 교섭에서 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63%가 고용보장을 꼽았다. 또 가장 시급히 요구해야 할 것은 사내하청 정규직화(29%), 계약직 고용보장(15%), 총고용보장(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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