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합법 노조로 인정(▷ 관련기사 : 이주노동자 노조 10년만에 합법화)받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에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내건 조합 규약이 법을 위반했다며 노조 설립 신고사항 보완을 요구했다. 이주노조 쪽은 고용부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이고, 고용부는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겠다고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주노조가 지난 7일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 중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 폐지 등을 활동 목적과 사업 내용으로 담은 노조 전문과 규약이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조 결격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수정·보완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 오영민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대법원은 ‘불법체류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설립을 반려한 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법에 따른 불법체류 단속 등을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부가 보완을 요구한 부분은 이주노조가 만들어진 목적이어서 삭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권영국 변호사는 “고용허가제 폐지 등은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지위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로 노조법이 인정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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