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치 최저임금 8.1% 인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14일) 고시된 뒤 16일께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노동자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로 올해보다 8.1% 인상된 시급 6030원, 월급 126만270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고용부가 14일 관보에 2016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면, 그 뒤 열흘간 노사 양쪽의 대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해야 한다. 다만 지금껏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없다.
양대노총의 이의신청과 관련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매년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만 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노동자 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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