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예산 절반가량밖에 안써
임금피크제 추경은 법적근거도 없어
“역점 사업 내세워 막무가내 추진”
임금피크제 추경은 법적근거도 없어
“역점 사업 내세워 막무가내 추진”
고용노동부가 국회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받아온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 관련 추경도 법적 근거가 없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12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추경예산 관련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고용부는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으로 내세운 ‘시간선택제 지원’ 사업에 137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든 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12년 예산의 50.4%, 2013년 46.6%, 2014년 75.4%만 사용해, 매년 수십억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했다.
해고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관련된 취업성공 패키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해외취업지원 등에 고용부는 867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 결산 보고서 등에서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가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경 206억원은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인 임금피크제 확대를 위해 이번에 신설됐다.
심상정 의원은 “실효성이 없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도 정부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개선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종윤 기획재정담당관은 “예산 효과성은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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