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때처럼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그 관리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한국판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의 닻이 올랐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정연대 쪽은 이날 공개한 법안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때 관리 책임을 지는 개인·법인한테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나면 해당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의 1/10을 벌금으로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정연대는 “돈을 더 벌려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4·16연대와 노동건강연대,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관련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제정연대는 앞으로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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