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합법화’ 규약 거듭 트집
이주노조 “더는 안 고쳐”…27일 농성
이주노조 “더는 안 고쳐”…27일 농성
고용노동부가 설립 목적이 위법하다며 이주노조 필증 발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 2005년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내어주지 않아 10년 소송 끝에 지난달 대법원에서 패배한 고용부가 몽니를 부린다는 지적이 많다.
오영민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24일 “이주노조의 규약을 보면 ‘이주 노동자 합법화’ 등의 내용이 여전히 담겨 있어 노조법상 노조의 설립 목적으로 금지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커 이를 보완하라고 23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월24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의 설립신고 필증을 내어주지 않은 고용부의 2005년 조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이주노조 규약의 노조 설립 목적이 노조법을 위반한 내용이라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이주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열어 고용부가 문제 삼은 일부 내용을 다듬어 20일 새로 제출하자 추가 보완 요구를 한 것이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거듭된 보완 요구는 노동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나 노동허가제 쟁취는 이주노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지적·해결하는 것의 일부일뿐인데 고용부가 마치 정치운동인양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비열한 짓이다”라고 말했다.
네팔 출신의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노동부가 문제 삼은 규약 내용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이주노조의 존재 이유다. 우린 더는 규약을 고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주노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농성에 나설 예정이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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