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사진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대법원 앞에선 웃음이 가득하던 우다야 라이(44·사진)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위원장의 낯빛이 어둡다. 대법원이 6월25일 이주노조 합법화를 인정(<한겨레> 6월26일치 1·8면 참조)한 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27일 그가 외치는 구호는 달라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대법 합법화 판결 한달 됐지만
고용부, 노조설립 필증 미룬 채
노동허가제 등 2차 수정 요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고용청)은 이주노동자들이 10년 넘게 기다린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발급하는 대신 “이주노조 규약이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두 차례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27일 <한겨레>와 만난 우다야 위원장은 “고용부가 어떻게든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우다야 위원장한테 대법원 판결은 노조 설립 필증의 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동료 이주노동자한테 ‘합법화됐으니 편하게 와도 된다’”고 할 수 있으리라는 그의 기대는 아직 현실이 아니다. 서울고용청은 7일 “규약상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 폐지를 활동 목적 또는 사업 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결격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주노조는 19일 임시총회를 열어 단속추방 반대와 연수제도 폐지 요구는 삭제하고, 고용허가제는 노동허가제로 바꾸고 ‘이주노동자 합법화’만 남긴 새 규약을 채택해 20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23일 서울고용청은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는 정치적 활동이 노조 설립의 주목적임을 명시한 것”이라며 2차 보완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재적조합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까지 요구했다. 이주노조 합법화를 위한 10년 싸움의 발단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확인을 위한 조합원 명단 제출’을 연상케 했다. 우다야 위원장은 “이주노동자가 회사를 옮길 권리가 없는 고용허가제 아래서는 노조가 합법화돼도 실질적인 노동 3권이 보장될 수 없다.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노동허가제가 꼭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규약을 더는 고칠 수 없다. 고용부가 끝내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10년간 걸어온 길을 다시 걸을 수밖에 없다.” 글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고용부, 노조설립 필증 미룬 채
노동허가제 등 2차 수정 요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고용청)은 이주노동자들이 10년 넘게 기다린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발급하는 대신 “이주노조 규약이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두 차례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27일 <한겨레>와 만난 우다야 위원장은 “고용부가 어떻게든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우다야 위원장한테 대법원 판결은 노조 설립 필증의 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동료 이주노동자한테 ‘합법화됐으니 편하게 와도 된다’”고 할 수 있으리라는 그의 기대는 아직 현실이 아니다. 서울고용청은 7일 “규약상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 폐지를 활동 목적 또는 사업 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결격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주노조는 19일 임시총회를 열어 단속추방 반대와 연수제도 폐지 요구는 삭제하고, 고용허가제는 노동허가제로 바꾸고 ‘이주노동자 합법화’만 남긴 새 규약을 채택해 20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23일 서울고용청은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는 정치적 활동이 노조 설립의 주목적임을 명시한 것”이라며 2차 보완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재적조합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까지 요구했다. 이주노조 합법화를 위한 10년 싸움의 발단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확인을 위한 조합원 명단 제출’을 연상케 했다. 우다야 위원장은 “이주노동자가 회사를 옮길 권리가 없는 고용허가제 아래서는 노조가 합법화돼도 실질적인 노동 3권이 보장될 수 없다.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노동허가제가 꼭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규약을 더는 고칠 수 없다. 고용부가 끝내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10년간 걸어온 길을 다시 걸을 수밖에 없다.” 글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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