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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중노위 “파견노동자 차별, 원청업체도 책임져야”

등록 2015-07-28 20:12수정 2015-07-29 08:53

14일 오후 인천 부평구 모베이스 앞에서 이은미(29·앞줄 맨 오른쪽)씨가 함께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김건희(24·앞줄 가운데)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제공
14일 오후 인천 부평구 모베이스 앞에서 이은미(29·앞줄 맨 오른쪽)씨가 함께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김건희(24·앞줄 가운데)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제공
“손해액 2배 금액 지급하라” 결정
파견업체 없어져도 보상 길 열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파견노동자들이 낸 차별시정 재심 신청에서 “사용사업주(원청)와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연대해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노동위원회가 파견노동자의 차별시정 신청에서 원청의 책임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중노위는 6월30일 삼성전자 휴대전화 협력업체 모베이스 파견노동자 8명이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았다”며 낸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서 “모베이스와 파견업체의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고 손해액의 2배인 44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3월17일 “원청을 상대로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정했고, 파견노동자들은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기간제·단시간·파견)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임금 등 노동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위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모베이스 파견노동자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상여금을 200% 덜 받았고, 연차유급휴가수당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파견사업주들은 사용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임금, 상여금,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했다”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노위는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명백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3월 도입된 차별시정 배상액의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를 첫 적용해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최현아 노무사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인정돼 파견업체가 없어져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도 “다만 차별 판정이 최종 확정돼도 회사가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면, 파견노동자들한테 개별 지급을 강제할 도구가 없다”고 말했다.

모베이스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체지만, 일시·간헐적 업무는 최대 6개월간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악용해 이들을 반복적으로 고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천북부고용노동청의 불법파견 인정에도 회사는 직접고용을 거부했고, 모베이스 파견노동자들은 “정규직임을 확인해 달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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