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18% 추정
고용노동부는 내년치 최저임금으로 시급 6030원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까지는 최저시급만 고시했으나 이번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에 따라 월급환산액 126만270원도 함께 고시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주 40시간제 노동 현장에서 한 달에 실제로 173.8시간만 일하더라도 126만270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하루치(8시간) 환산액은 4만8240원이다.
올해 말까지 시급이 6030원에 못 미쳐 내년 1월1일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될 때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8.2%에 해당하는 342만명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고시를 앞두고 노동계가 낸 이의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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