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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자 뺨치고 어르기 ‘실업급여 확대’

등록 2015-08-06 20:00수정 2015-08-06 22:56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한편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사실상 ‘쉬운 해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에서 조합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한편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사실상 ‘쉬운 해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에서 조합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급여 10%↑…기간도 30일↑
고용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노동시장 구조개편’ 추진 의사를 밝히며 노동계에 내놓은 당근책은 구직급여(실업급여) 확대 방침이다. 현재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급여액을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지금(90~240일)보다 30일 더 늘린 120~270일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이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 수치를 직접 언급한 건 드문 일로, 고용노동부조차 대통령이 이처럼 구체적 수치를 내놓을지는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처를 실행하려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연간 1조5000억원가량이 추가 지출되리라고 내다봤다. 고용보험 연간 지출액은 4조9640억원으로 이 가운데 조기재취업수당이나 육아휴직수당 등으로 나가는 액수를 뺀 구직급여액은 4조원가량이다.

구직급여가 37%가량 늘어나는 데 따른 추가 재원은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보험료율은 개별 노동자마다 평균임금의 1.3%로, 절반에 해당하는 0.65%는 사용자가 낸다. 노사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면 이 역시 양쪽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월 4만3000원으로 고정된 상한액의 상향 조정도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액의 90%인 하한액 기준을 80%로 깎으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일정 부분 틀어야 할 필요가 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직급여 확대 방안은 그 자체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노사정의 합의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가 틀어지면 구직급여 확대도 어렵다는 얘기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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