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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청소년 알바 업소 37%가 노동법 위반

등록 2015-08-11 20:15

고용부-여가부 전국 197곳 합동점검
임금·노동시간 등 명시 위반이 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합동 점검 결과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업소 10곳에 4곳꼴로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고용부와 여가부는 7월21일부터 닷새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알바 업소 197곳을 상대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벌여 73곳(37%)에서 155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사례 155건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45건(29%)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20.0%),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4.8%), 최저임금 미지급 6건(3.9%), 가산수당 미지급 5건(3.2%), 계약서류 미보존 4건(2.6%), 임금체불 2건(1.3%),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 1건(0.7%)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할 임금·노동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근무장소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은 사례를 가리킨다.

고용부는 법 위반 업소에 시정 조처를 지시했다. 알바 청소년은 청소년 문자상담(#1388),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youthlabor.co.kr)를 통해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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