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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인권위 옥상 고공농성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하청업체서 해고 통보

등록 2015-08-20 19:52

노조 “절차 위반 부당징계” 반발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1일째 고공농성 중인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업체한테서 징계 해고를 당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했다.

고공농성 중인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소속된 하청업체들은 20일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단결근과 출근 지시를 불이행한 최정명(45)·한규협(41)씨의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최정명·한규협씨는 6월11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나서 사내하청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위 10m 높이의 광고판에 올랐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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