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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정부발 노동개편 속도 낼 듯

등록 2015-08-26 21:31수정 2015-08-26 22:14

시기·방식은 위원장에 위임

총파업투표·천막농성 부른 요인
근본 변화 없인 복귀에 걸림돌

복귀하더라도 대타협 쉽지 않아
산별조직 등 내부 반발 가능성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성원 보고를 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성원 보고를 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노사정위 재가동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야당의 반대가 거세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복귀를 결정했다. 다만 복귀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한테 위임했다. 아울러 노사정위 협상 내용 중 중요 사안의 수용 여부는 중집 또는 별도 회의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는 노사정위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복귀 결정으로 조만간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리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노사정위 조기 복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복귀 전제조건으로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오늘 김 위원장에게 위임된 것은 복귀 시기와 방법이다. 한국노총이 당장 노사정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취업규칙 및 일반해고 요건과 관련해)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내놓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6월에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투쟁 찬반투표를 독려하고 7월에는 천막농성을 진행한 마당에 오늘 위원장이 두 가지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정부가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강행 방침을 철회 또는 장기 과제로 미뤄두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명분을 제공하라는 메시지다.

한국노총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8월19일 시작된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활동 기간은 1년이고, 특위 본회의에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며 “다음달 18일이면 그 1년이 다가오는데,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내놓지 않으면 다음달 18일로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한국노총의 이날 중집 결정은, 명분 없는 노사정위 복귀에 반대하는 내부 반발과 한국노총의 저항을 ‘정규직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정부·여당 사이에서 취한 타협책이다. 이런 사정 탓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논의 테이블에 복귀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정부 방침이 포함된 대타협 문서엔 도장을 찍기 힘든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하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숙련 비정규직 노동을 값싸게 얻으려는 재계가 환영하는 반면, 노동계는 불안정·저임금 노동을 크게 확대하게 되리라며 ‘절대 받을 수 없다’는 태도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들어가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에서 무엇을 확보할지가 뚜렷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모든 걸 맡기지 말고 지금의 대화와 현장 조직력을 동원해 의제를 유지·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김민경 전종휘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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