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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또 촉탁직 해고…법 위의 현대차

등록 2015-08-30 20:25

전주공장 트럭부 13명 해고
‘2년’ 하루 앞두고 일방 통보
중노위서 “부당” 판정 받으면
‘쪼개기 계약’ 근거로 법정행
현대자동차가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 23개월간 16차례 쪼개기 계약을 맺은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편법·불법적인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방치한 탓에 이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환(53)씨 등 현대차 전주공장 트럭부에서 2013년 8월26일부터 근무했던 촉탁직 노동자(기간제 노동자) 13명은 근속기간 2년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기간제로 일한 지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피하려는 회사 쪽의 의도였다. 그동안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73일까지 17차례나 쪼개기 근로계약서를 썼던 최씨는 30일 “정규직으로 전환될 걸 기대하고 일해왔으나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7일 박점환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라는 중노위 판정(<한겨레> 8월5일치 10면)이 있었으나,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여전히 촉탁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근로계약이 2년이 넘어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촉탁직 노동자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지난 7월20일 해고를 통지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며, 최씨 등 13명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준비 중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남용을 막으려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있지만 정부는 처벌은커녕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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