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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30대 직장인 ‘잔혹사’…노동시간 최장·과로사 신청 늘어

등록 2015-09-10 20:03수정 2015-09-10 20:49

지난해 한달 평균 170시간 일해
전체 연령대 비해 4.5시간 길어
30대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이 원인의 하나인 과로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산업재해) 신청도 모든 연령대 가운데 30대만 꾸준히 늘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테 공개한 ‘최근 3년간 근로시간 비교’를 보면, 2012년~2014년 실노동시간이 가장 긴 연령은 30대다. 이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12년 176.5시간, 2013년 170.9시간, 2014년 170시간이다. 모든 연령대 평균 월 실노동시간은 2012년 173.7시간, 2013년 167.9시간, 165.5시간이다.

30대의 과로사(뇌심혈관질환) 산업재해 신청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1년 65건이던 30대 과로사 신청 건수는 2012년 84건, 2013년 84건, 2014년 94건으로 증가 추세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삼아 업무 강도, 근무 형태, 업무 환경, 정신적 긴장 상태 등을 종합해 과로사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해 과로사 산재 신청 612건 중 160건(26%)만 산재로 인정될 정도로 과로사 산재 인정은 매우 까다롭다.

근로복지공단의 2015년 2분기 과로사 산재 불승인 124건에 대한 판정서를 조사해보니, 과로사 산재 신청 10건 중 4건(45.2%)은 정작 ‘노동시간’이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사용자가 기록할 의무가 없어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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