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교섭 열어 잠정합의 예정
해고자도 복직…소송 취하하기로
해고자도 복직…소송 취하하기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사내하청 2000명을 근속 기간을 일부 인정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해고자도 복직시키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해온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대표단,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울산비정규직지회 등은 2012년 7월 말 이전 직접생산 하도급업체 입사자 중 2000명(2016·2017년 각 1000명씩)을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특별채용하기로 12일 의견을 모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노사는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직접생산 하청업체 노동자가 신규채용되면 근속기간을 단계적으로 차등하는 방식으로 기존 경력을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노사는 14일 본교섭을 열어 이런 내용을 잠정 합의할 예정이며, 이 내용이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금속노조와 지회의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고소·고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을 취하하거나 탄원서를 내게 된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대규모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을 바탕으로 지회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2003년 노조 설립 뒤 12년째 계속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오랜 투쟁과 절박한 상황이 실무협의안을 이끌어낸 측면도 있다. 다만 울산비정규직지회 안팎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근속이 일부 인정된 선별 채용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지회가 비판한 4000명 신규채용 8·18 합의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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