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서 60% 반대…잠정합의안 부결
실리보다 ‘불법파견 인정’ 명분 선택
실리보다 ‘불법파견 인정’ 명분 선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지회)가 21일 총회를 열어 지난 14일 ‘현대차 노사의 사내하청 노동자 2000명을 신규채용한다’는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조합원 전원 채용이 불확실한 합의안을 받아들이느니 12년째 주장해온 ‘불법파견 인정, 전원 정규직화’ 원칙을 고수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회의 예상과 달리 투표자 638명 가운데 384명(60.2%)이 반대하고 찬성은 244명(38.2%)에 그친 결과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 현대차, 사내하도급 업체 대표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회 등은 지난 14일 2012년 7월말 전에 직접생산 하도급업체에 입사해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2000명(2016년 1000명, 2017년 1000명)만 2017년 말까지 특별고용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어온 불법파견 소송(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포기해야 하고, 하도급업체에서 일한 경력의 일부만 인정하는 내용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지회가 반대했던 지난해 8월18일의 4000명 사내하청 신규채용 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근속·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2~3차 하청업체까지 현대차 모든 공정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잠정합의안이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포기했음에도 ‘조합원 전원 신규채용’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한 부분에 조합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 조합원은 “지금까지의 투쟁과 맞바꾸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끝까지 싸워 제대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받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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