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노동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인도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던 중 경찰이 캡사이신 최루액을 쏘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지난 23일 ‘노동시장 구조개편 노사정 합의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했다 경찰에 연행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올해 들어 고공농성을 하거나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한테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계속돼 ‘노동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민주노총의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양동규 정치위원장, 김은환 공무원노조 조직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이들에 대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도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연행된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와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내어 “경찰이 보복하듯 토끼몰이식으로 몰아붙여 연행해놓고 민주노총 조합원 등한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의도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기각이 올해 반복된 탓에 노동계에서는 “노동 탄압을 위한 구속영장 남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3월, 4월, 7월 고공농성을 마친 쌍용차 해고노동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엘지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5월1일 노동절 집회와 이달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가자들한테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역시 기각됐다. 특히 5월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검찰이 한달여 뒤 같은 혐의로 재청구했다 또다시 기각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29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수사기관이 습관적으로 노동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노동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노동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