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하는 대학들
비정규직의 불안한 고용 현실은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가도 마찬가지다. 일부 대학들은 비정규직 해고를 위해 ‘꼼수’를 동원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17일 전국대학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 8월 계약기간 5년을 채운 ‘조교’ 5명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인천대 임용규정은 ‘조교’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4차례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대의 조교들은 연구실에 소속돼 연구 업무 등을 병행하는 일반적인 대학 조교와 달리, 일반 행정사무 업무를 보조하며 학업 이수 등이 금지돼있다.
조교는 1년단위 계약직 채용
‘4차례 재임용 가능’ 규정 악용
5년 기간 채운뒤 5명 해고해 가천대는 직무발표 못했다고 4명 해고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복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하는 조교’는 예외라고 돼있다. 인천대는 사실상 일반 행정직원에 ‘조교’라는 명칭을 붙여, 법 규정을 피해간 것이다. 전국대학노조 김세현 조직부장은 “명칭을 이용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해고한 셈”이라며 “이미 해고된 5명 말고도 60여명의 ‘조교’들이 각자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들이 해우법률사무소에서 받은 검토보고서는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만이 기간제법의 예외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고당한 직원들은 현재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학칙으로 규정된 임용규정에 따라 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종료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가천대는 ‘평가’ 방식을 활용해 노동자 4명을 해고했다. 가천대는 2013년 2월 채용한 계약직 노동자 14명를 대상으로 우수 평가자를 정규직 전환하겠다며 지난 1월 평가를 실시했다. 근무평정, 규정시험, 직무평가 등 3가지 기준으로 치러진 평가에서 14명 가운데 4명이 떨어졌다. 그런데 탈락자 4명은 근무평정과 규정시험 등에선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유독 직무발표 프리젠테이션(PT)에서 나머지 10명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근무평정과 규정시험 성적과 비교해 편차가 너무 커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가천대는 복직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가천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평가의 정당성을 주장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국대학노조 유양훈 가천대 지부장은 “명백히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것은 소송기간 동안 해고자들을 괴롭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4차례 재임용 가능’ 규정 악용
5년 기간 채운뒤 5명 해고해 가천대는 직무발표 못했다고 4명 해고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복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하는 조교’는 예외라고 돼있다. 인천대는 사실상 일반 행정직원에 ‘조교’라는 명칭을 붙여, 법 규정을 피해간 것이다. 전국대학노조 김세현 조직부장은 “명칭을 이용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해고한 셈”이라며 “이미 해고된 5명 말고도 60여명의 ‘조교’들이 각자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들이 해우법률사무소에서 받은 검토보고서는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만이 기간제법의 예외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고당한 직원들은 현재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학칙으로 규정된 임용규정에 따라 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종료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가천대는 ‘평가’ 방식을 활용해 노동자 4명을 해고했다. 가천대는 2013년 2월 채용한 계약직 노동자 14명를 대상으로 우수 평가자를 정규직 전환하겠다며 지난 1월 평가를 실시했다. 근무평정, 규정시험, 직무평가 등 3가지 기준으로 치러진 평가에서 14명 가운데 4명이 떨어졌다. 그런데 탈락자 4명은 근무평정과 규정시험 등에선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유독 직무발표 프리젠테이션(PT)에서 나머지 10명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근무평정과 규정시험 성적과 비교해 편차가 너무 커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가천대는 복직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가천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평가의 정당성을 주장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국대학노조 유양훈 가천대 지부장은 “명백히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것은 소송기간 동안 해고자들을 괴롭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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