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무교동 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가 연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 보고대회’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실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산학실습 ‘열정페이’는 없다
하루 8시간 제한·야간실습 금지 등
교육부, 실습생 열정페이 해결 위해
운영규정 만들어 내년3월 시행키로
‘대학 연계 안한 실습은 제외’ 아쉬워
하루 8시간 제한·야간실습 금지 등
교육부, 실습생 열정페이 해결 위해
운영규정 만들어 내년3월 시행키로
‘대학 연계 안한 실습은 제외’ 아쉬워
“산학실습이라는 명목으로 1일 1만원을 주면서 체계적인 교육은커녕 12시간 동안 잡무를 시켰어요. 말로는 실습생이었지만 정작 저는 편의점 알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15 청년 열정페이 실태조사 보고서’ 가운데)
내년 3월부터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대학생의 실습 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질적인 근로행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교육부는 대학생이 학교가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학점 이수 및 실무 관련 경험을 쌓는 현장실습의 운영 기준과 현장실습생 보호 방안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을 내년 3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또는 ‘실습’을 명분으로 일반 직원과 똑같이 일하고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다.
운영규정은 현장실습생을 노동자에 준해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제한 규정을 준용해 현장실습생의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당 최대 5시간까지 ‘초과 실습’이 허용되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실습은 금지된다.
일반 직원과 구분 없이 실질적인 근로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운영규정은 ‘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했다.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실질 근로를 하는 부분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것처럼 대학이 현장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해, 현장실습생이 사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100%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운영규정이 시행되면 대학과 산업체가 운영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13만5000여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학생 개인이 개별 기업의 현장실습에 지원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현장실습이 교육과 노동의 경계에 있다 보니 지금까지 교육부랑 노동부가 서로 떠넘기기를 해왔는데, 이를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학교를 통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보호의 내용과 수준을 다르게 할 이유가 없고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더 부당한 경우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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