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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정부안 30일 공개…노동계 반발

등록 2015-12-28 19:31수정 2015-12-28 21:18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양대 지침’ 정부안을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노사관계·노동법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열고 양대 지침 정부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가 그간 마련한 양대 지침 초안을 발표한 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는 일반해고 관련 지침과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는 취업규칙 관련 지침 두 가지를 말한다. 정부 지침은 국회 논의 필요 없이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다. 이날 정부안 발표는 노동개편 관련 5대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대 지침 논의라도 연내에 본격화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토론회에서 정부안을 발제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토대로 (지침 논의를) 완결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토론회 개요와 참석자 등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토론회를 이틀 앞둔 지금도 누가 패널로 참석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조차 알려지지 않는 밀실 토론회”라며 “정부가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갖기도 전에 정부안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노사정 합의 파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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