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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정부 “근무성적 부진은 해고 이유 될 수 있다”

등록 2015-12-30 19:20수정 2015-12-30 21:53

‘저성과 해고’ 지침 정부안 발표
취업규칙 변경 요건도 완화
한국노총 “대타협 파기 행위”
정부가 30일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양대 지침)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 지침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안을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철저히 현행법과 판례에 근거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불투명성을 걷어내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 양쪽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저성과 해고와 관련해 정부는 “통상해고(부상·질병 등 노동자의 개인적 이유로 근로제공의무 이행하지 못할 때 하는 해고)의 한 이유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뒤, 저성과 해고 요건으로 △취업규칙 등에 업무능력 결여 등이 해고 사유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 △객관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업무능력 평가 △교육훈련·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 부여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업무 지장이 있을 것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기준을 정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지침 발표 자체가 기업 현장에서 저성과 해고가 본격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관한 지침도 제시했다. 취업규칙은 각종 노동조건을 규정한 사내규칙을 말하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합리성의 기준으로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 수준 △사용자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당성 △다른 노동조건의 개선 여부 △충분한 협의 노력 △사회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정부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과반수 동의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나 성과급 도입 등 기업 쪽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에 활용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가이드라인은 노골적으로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근로조건 개악을 촉진하려는 역대 가장 불공정한 지침”이라며 “오늘 발표는 명백한 노사정 대타협 파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9·15 노사정 합의문’에는 “(양대 지침 관련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노총도 “총파업 등 모든 역량을 투여해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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