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정비 아직 먼길
직종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비율 및 연간 인건비 손실
노동시간 하루 80분 이상 손실 사건 처리비용 등까지 환산땐
괴롭힘 한건당 1548만원 손실 유럽·미국은 법으로 ‘괴롭힘’ 금지
우리나라선 개념조차 불명확해 여기에 생산성 감소와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 기업 이미지의 실추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파장까지 고려하면 손실액은 더 커진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4년에 펴낸 ‘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 보고서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한건당 피해자의 노동력 손실, 사건 해결을 위한 감사·조사 비용, 가해자에 대한 처벌 비용 등을 종합해 1548만원의 기업체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이제 걸음마를 떼는 수준이다. 우리 법제도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도 없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 교육을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지난해 11월 직장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국회 환노위에서조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이 불명확해 노동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법과 근로기준법 등 일반 법제도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법제도 정비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나섰다. 프랑스와 스웨덴,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은 1990년대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노동자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직장 내 학대 방지법’ 등을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2003년 이후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등 13개 주에서 ‘반따돌림법’(anti-bullying)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직장 문화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 역시 2011년 정부 주도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원탁회의’를 만든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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