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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생활임금 확산 발목잡는 현행법 정부도 “최저임금과 혼란” 난색

등록 2016-02-14 19:45수정 2016-02-15 10:00

지자체 생활임금조례 제정때
곳곳서 “상위법 위반” 마찰
생활임금법, 새누리 반대로 묶여
노동계와 지자체의 생활임금 업무 담당자들은 생활임금제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현행법을 꼽는다.

지난 2012년 법제처는 경기 부천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생활임금조례 중 ‘(지자체와 용역·위탁 계약을 맺는) 법인·단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법제처 유권해석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용역업체로 확대하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경기도에서 도의회가 비슷한 조례를 발의하자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결국 남경필 도지사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정책 연정에 따라 소를 취하했다. 부산에서도 지난해 4월 시의회가 생활임금조례를 발의했지만 부산시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보류됐다.

정부도 생활임금 확산을 곱지 않게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일명 ‘생활임금법’(최저임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치단체가 최저임금과 다른 생활임금 등을 정해놓고 그걸 근거로 (사업) 입찰에 규제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별로 어디는 최저임금, 어디는 생활임금 이렇게 규율에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적절치 않다”며 거듭 난색을 표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임금법은 제2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생활임금)을 정해 그 지방자치단체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해 수행하게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에 처음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용역·위탁업체 노동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30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엔 오르지 못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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