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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국형 생활임금 목표시급은 1만2462원”

등록 2016-02-14 19:50수정 2016-02-15 10:00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보고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산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생활임금 실태조사’ 보고서는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일상적인 생활비용을 산출한 결과 올해 생활임금은 기본 시급 7484원, 권장 시급 8242원, 목표 시급 1만2462원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성인 1명이 자족할 수 있는 임금을 기본 임금 수준으로, 한국의 대표적 가구 형태인 성인 2명·자녀 1명의 생활임금을 권장 임금 수준으로, 한부모가 자녀 1명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을 목표 임금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마다 산발적으로 운영돼온 생활임금제와 관련해 수준별·지자체별 표준모형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대다수의 지자체는 공무원·노동자 단체·사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해마다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결정방식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자치구들은 대체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 지출에 기반해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한다. 대전 서구는 최저임금의 110%, 광주시는 최저임금의 130%를 생활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보고서의 표준모형 개발에 참여한 이정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로 물가, 고용지수, 임금 수준 등에 차이가 있기에 생활임금 결정 방식이 반드시 일률적일 필요는 없다”면서도 “생활임금은 임금의 ‘최저선’을 규제하는 최저임금제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인데 이 제도가 너무 산발적으로 운영되면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표준모형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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